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 정치적 요인 고려 안해"
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 정치적 요인 고려 안해"
  • 이아람
  • 승인 2020.0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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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15총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선관위는 이날 추가 안내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 원칙과 헌법, 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해당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며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사무에 관해 사전 안내하고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으로 바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돼 이번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는 한국당을 겨냥한 선관위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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