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 목적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해 퇴비 부축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검사 키트, 인력을 확보해 검사 준비를 갖췄다.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때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에 검사 기간에 운송하여 한다. 또한 시료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시료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숙자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검사 키트, 인력을 확보해 검사 준비를 갖췄다.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때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에 검사 기간에 운송하여 한다. 또한 시료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시료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숙자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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