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감염자 정보 확인’ URL 누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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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 승인 2020.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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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악용한 스팸문자·메일 극성
클릭하면 개인·금융정보 유출
대구경찰 “스미싱 예방법 숙지를”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악용하는 스팸 메일·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종코로나 스팸 신고 접수 건은 총 3만960건에 달했다. 일반광고 3천808건, 도박 3천197건, 마스크·방역 등 신종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 스팸은 2만3천465건이었다.

스미싱(Smishing) 의심 스팸은 490건으로 파악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기법이다. 허위 정보를 포함해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 함께 첨부된 인터넷 웹 주소로의 접속을 유도한다.

악성코드 감염위험이 있어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우려되는 대목으로 주의를 요한다. 신종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스팸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코로나 관련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접속이나 메일 첨부파일 열람 등을 지양해야 한다. 또 미확인 앱이 합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나 PC의 보안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지역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스미싱 등 스팸으로 인한 피해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안내 의심문자를 받았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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