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임금협상, 실수령액 더 줄어”
“택시노사 임금협상, 실수령액 더 줄어”
  • 김종현
  • 승인 2020.0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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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 항의·퇴사 등 반발
연대서명 진행도…파장 예고
올해 택시노사 임금협상이 6일 타결돼 이번주 1월분 급여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협상결과가 택시기사들에게 크게 불리하다며 사직하거나 노조와 국토부, 대구시에 항의하는 등 기사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임금협상 관련 본지 기사가 나간 뒤 한 택시기사는 “이번 협상은 택시기사들의 수익을 크게 줄인 개악협상”이라며 “오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택시기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11일에도 기사로 7년을 일한 김모(52세)씨가 기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될 지 모르고 1월에 일을 한 근로자는 많게는 150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수령액이 줄어들게 됐다. 택시노조를 찾아가 노동자편에서 협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편에서 협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며 “국토부와 대구시에도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금협상은 노사가 해결하라며 미뤘다”고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협상으로 연차를 쓰면 기본수익금이 깍이는 문제, 협상내용이 2월에 확정된 만큼 1월 급여부터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월급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당수 기사들이 이번 협상의 무효를 주장하며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어 택시근로자들의 반발이 과거와 달리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 오던 정액제가 전액관리제로 바뀌면서 노조 분회위원장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 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며 "기사들도 이제 적정근로를 하고 적정 임금을 받아가자는 것이다. 근로시간도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을 정도로 택시사업의 특성이 있다. 설령 법위반이 있다면 그에따라 고쳐나가면 되지만 현재까지 이번 단체협약은 법을 준수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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