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낙단보 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배상 결정"
임이자 의원 "낙단보 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배상 결정"
  • 이재수
  • 승인 2020.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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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낙단보 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배상 결정”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에 따른 상주시 중동면 낙동면 농민들의 농가피해배상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분쟁조정위는‘지층 지질 구조,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와의 관계를 볼 때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어 농민들이 제시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면 농민들은 지난해 3월 29일,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안은 농민들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최종결정됐다. 이로써 4대강 환경부의 보 개방 피해 배상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보에 이어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임 의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며“긴 시간 투쟁에 앞장서온 주민들과 농민 여러분들의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임이자 의원 '낙단보 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배상 판결 결정'
임이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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