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이 농업인이 검사 의뢰한 141점의 농업용수용 지하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농업용수용 지하수의 수질기준에서 설정한 15개 항목들을 검사·분석했다.
농업용수용 지하수 수질 기준은 일반 오염물질인 수소이온농도(pH),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3항목과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포함하는 특정유해물질 12항목으로 설정돼 있다.
총 141점의 시료 중 일반오염물질은 pH 2점, 질산성질소 4점 이외의 135개 시료가 검출 한계기준치 이하였다.
또 특정유해물질 12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였으며, 카드뮴·비소 등 7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검사 의뢰한 대부분의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했다”며 “농업용수는 작물생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친환경농업관리실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농업용수용 지하수의 수질기준에서 설정한 15개 항목들을 검사·분석했다.
농업용수용 지하수 수질 기준은 일반 오염물질인 수소이온농도(pH),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3항목과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포함하는 특정유해물질 12항목으로 설정돼 있다.
총 141점의 시료 중 일반오염물질은 pH 2점, 질산성질소 4점 이외의 135개 시료가 검출 한계기준치 이하였다.
또 특정유해물질 12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였으며, 카드뮴·비소 등 7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검사 의뢰한 대부분의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했다”며 “농업용수는 작물생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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