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품귀현상에 긴급조치
4월30일까지 매일 신고해야
4월30일까지 매일 신고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이어지자 보건 당국이 긴급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로 인한 우려를 고려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매일 생산·판매한 제품을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12일 0시 생산·판매한 물량부터 적용되며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시스템(nedrug.mfd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행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대한의사협회와 마련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를 KF80 이상 마스크 사용 권고 대상자로 분류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로 인한 우려를 고려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매일 생산·판매한 제품을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12일 0시 생산·판매한 물량부터 적용되며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시스템(nedrug.mfd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행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대한의사협회와 마련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를 KF80 이상 마스크 사용 권고 대상자로 분류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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