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에 면책특권 있다”
“패트 충돌에 면책특권 있다”
  • 최대억
  • 승인 2020.02.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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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들은 적법한 의정활동 중에 벌어진 일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또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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