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허용…‘국민당’은 불허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허용…‘국민당’은 불허
  • 이창준
  • 승인 2020.0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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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등록 공고
“미래한국당은 요건 갖췄다”
국민당엔 보완 요청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반면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은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이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서는 이날 또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지난 6일 선관위로부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받고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날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결성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창준위는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창준위는 입장문을 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오후 당명 불허 관련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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