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 제한
내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 제한
  • 이아람
  • 승인 2020.0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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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D-60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을 60일 앞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선관위에 따르면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의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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