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자 모집
경북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자 모집
  • 김상만
  • 승인 2020.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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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농산업분야 일자리 제공
경북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참여희망 청년을 모집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 21개소의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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