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사업진행하려면
중간결론이라도…” 입장
국방부는 행정소송 우려
선정위 개최 지연 가능성
군위나 의성 법적소송 땐
사업 사실상 무산 될 수도
중간결론이라도…” 입장
국방부는 행정소송 우려
선정위 개최 지연 가능성
군위나 의성 법적소송 땐
사업 사실상 무산 될 수도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중인 국방부가 대구시의 중간결론 요청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연되면서 추후 선정위원회가 열려도 탈락지역의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단독 유치지역인 군위 우보만 유치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유치신청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 중간 결론이라도 내자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시장은 “투표이후 시간만 지나가면서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우선 시급한 결정이라도 내려야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말 국방부에 잠정결론이라도 내려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반해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에만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자격이 어디에 있는지는 행정에서 말 할 수 없다”고 말해 투표 결과 1위인 의성을 이전지로 추진하겠다는 국방부를 두둔했다.
이처럼 대구시, 경북, 군위, 의성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위나 의성 중 한곳이라도 소송을 내게되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무위로 돌아가고 관련 비용의 문제 등 질타를 받게 돼 소송을 피하는데 안간힘을 써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의 요구대로 중간결론을 내고 군위가 탈락될 경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 국방부는 최대한 선정위원회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항이전사업 관계자들도 선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결정 결과에 따라 탈락된 지역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군공항이전 사업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지연돼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항관련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국방부의 군공항이전 사업은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골라 사업을 해왔고 영종도 등 민항이전은 후보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점수로 결정해 왔다. 이번 대구공항이전 사업은 민항이 포함돼 있는데도 군사공항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처음부터 룰 셋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숙의단이 99대 101로 투표방식을 결정한 것도 과연 구속력이 있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법적으로 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적 소송이 2년이상 끌 경우 사업성 평가가 달라지고 대통령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협조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도 장담할 수 없어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최대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권영진 시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단독 유치지역인 군위 우보만 유치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유치신청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 중간 결론이라도 내자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시장은 “투표이후 시간만 지나가면서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우선 시급한 결정이라도 내려야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말 국방부에 잠정결론이라도 내려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반해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에만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자격이 어디에 있는지는 행정에서 말 할 수 없다”고 말해 투표 결과 1위인 의성을 이전지로 추진하겠다는 국방부를 두둔했다.
이처럼 대구시, 경북, 군위, 의성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위나 의성 중 한곳이라도 소송을 내게되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무위로 돌아가고 관련 비용의 문제 등 질타를 받게 돼 소송을 피하는데 안간힘을 써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의 요구대로 중간결론을 내고 군위가 탈락될 경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 국방부는 최대한 선정위원회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항이전사업 관계자들도 선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결정 결과에 따라 탈락된 지역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군공항이전 사업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지연돼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항관련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국방부의 군공항이전 사업은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골라 사업을 해왔고 영종도 등 민항이전은 후보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점수로 결정해 왔다. 이번 대구공항이전 사업은 민항이 포함돼 있는데도 군사공항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처음부터 룰 셋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숙의단이 99대 101로 투표방식을 결정한 것도 과연 구속력이 있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법적으로 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적 소송이 2년이상 끌 경우 사업성 평가가 달라지고 대통령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협조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도 장담할 수 없어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최대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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