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1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일제 발송
동구청, 1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일제 발송
  • 박용규
  • 승인 2020.0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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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17일 일제 발송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청은 이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자진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3천966명에게 발송되며, 오는 29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김순덕 세무2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활동 전개로 납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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