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군위군 설득이 관건
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군위군 설득이 관건
  • 승인 2020.0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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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방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는 싫다는 군위군 의견을 무시하고 두 곳(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을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충분히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으니 국방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하라는 것이다.

사실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사업비 분배 등 각종 갈등이 예상돼왔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후보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군위군은 물론이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의성군, 대구시도 국방부를 책망하는 속내는 마찬가지다. 공항 이전 특별법 중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전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신공항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일정 등 일체의 사업이 교착상태다. 시는 약 1년간 용역에서 신공항 내 민간·군 공항시설 건설계획과 총사업비 산정, 이전지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4월 총선과 2년 뒤 20대 대통령선거 등 빠듯한 정치일정에 떠밀려 미아가 될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탈락지역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요건(소보 유치 신청)을 갖추지 못한 공동후보지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정위원회는 요건을 갖춘 우보에 대해서만 가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선정위원회가 불가 판단을 내린다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법적 다툼은 갈등만 깊어지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시간만 지체시킬 뿐이다. 대구는 물론 군위와 의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결국 관건은 법적 소송 없이 선정위원회 개최와 최종 이전지결정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 결국 국방부가 나서서 군위군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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