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기선권현망어선 월선조업 강력 대응
경주, 기선권현망어선 월선조업 강력 대응
  • 안영준
  • 승인 2020.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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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복합행정선 적극 활용
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어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해양복합행정선를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컸다.

이에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행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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