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임금 직불”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임금 직불”
  • 이시형
  • 승인 2020.02.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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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방지 대책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16일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포항=이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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