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에 입장표명 요구
21대 총선 대구 북을 자유한국당 권오성 예비후보는 16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검찰총장의 지휘권 관련 발언,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의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왜 이러시나? 법조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대구 북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공소장 비공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위반이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대한 발언은 검찰청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수사검사는 바로 사법경찰이 되는 것과 같다. 무엇을 덮으려고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권 예비후보는 “공소장 비공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위반이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대한 발언은 검찰청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수사검사는 바로 사법경찰이 되는 것과 같다. 무엇을 덮으려고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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