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조성 관련
주민 “동의없이 수년째 사업
이제와 우롱·무시하는 행위
야간 소음·주차난으로 불편”
구청 “법적인 절차 문제 없어”
주민 “동의없이 수년째 사업
이제와 우롱·무시하는 행위
야간 소음·주차난으로 불편”
구청 “법적인 절차 문제 없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 중인 정상부 민간 야영장 조성 사업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진밭골 민간 야영장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가 수성구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환경 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사업자가 구청에 개발 신청을 한 상태”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어 주민 분들께 찬반을 묻기보다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 진행이 몇년인데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냐”며 반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모(64·범물동)씨는 “상당히 사업이 진척된 걸로 아는데 이제야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왔나.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며 “진밭골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려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미 있는 야영장 만으로 환경 파괴, 교통난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진밭골에는 지난 4월부터 수성구청이 운영 중인 캠핑장이 초입에 있어 이미 야간 소음과 고기 냄새,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또 야영장이 들어서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고산동 주민 송창호(56)씨는 “주민 동의 후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받든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을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게 말이 되나”며 “지금 있는 야영장도 대부분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평소 캠핑을 즐긴다는 김윤수(53·지산동)씨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마당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구청은 이제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지역 소외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 상생을 도모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밭골 민간 야영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민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구청에 신청 접수됐다. 대상 면적은 진밭골 정상부 약 2천 6천㎡이다.
박용규기자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진밭골 민간 야영장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가 수성구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환경 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사업자가 구청에 개발 신청을 한 상태”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어 주민 분들께 찬반을 묻기보다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 진행이 몇년인데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냐”며 반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모(64·범물동)씨는 “상당히 사업이 진척된 걸로 아는데 이제야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왔나.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며 “진밭골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려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미 있는 야영장 만으로 환경 파괴, 교통난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진밭골에는 지난 4월부터 수성구청이 운영 중인 캠핑장이 초입에 있어 이미 야간 소음과 고기 냄새,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또 야영장이 들어서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고산동 주민 송창호(56)씨는 “주민 동의 후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받든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을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게 말이 되나”며 “지금 있는 야영장도 대부분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평소 캠핑을 즐긴다는 김윤수(53·지산동)씨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마당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구청은 이제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지역 소외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 상생을 도모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밭골 민간 야영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민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구청에 신청 접수됐다. 대상 면적은 진밭골 정상부 약 2천 6천㎡이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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