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75억 지원
대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75억 지원
  • 김주오
  • 승인 2020.02.16 2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종·연식 따라 최고 3천만원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올 상반기 17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 접수만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28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174억8천만원, 1만800대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원금 상한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시 등록기간이 6개월(종전 2년)이상으로 완화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는 지난해 7천22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해 지난해 6월 11만대이던 5등급 차량이 연말 9만9천대까지 감소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