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로 속이고 값 인상…마스크 업체 3곳 적발
품절로 속이고 값 인상…마스크 업체 3곳 적발
  • 이아람
  • 승인 2020.02.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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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 불법 행위 단속
주문 일방적 취소 후 재판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판매한 온라인 업체 등이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력만 약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중 A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만9천450장(주문 900여 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에 걸쳐 이뤄지는 정부 합동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도 30여명의 조사 인원을 파견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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