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 승인 2020.0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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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
변호사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며칠 전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과 언론 등은 ‘이러한 민주당의 고발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임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임교수 사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단순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은 항상 국민의 뜻에 맞도록 행사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론 기관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이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연권적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천부적으로 보장받은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대상자의 명예 등 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익을 해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항상 상대방의 인권 등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다면 해당 당사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임미리 교수 사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임교수의 칼럼이 민주당의 명예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그 쟁점입니다. 임교수 칼럼을 상세히 읽어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재인 정부와 현 민주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민주당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기 보다는 전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적시한 것으로도 보일 여지 또한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교수의 칼럼 내용 전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섰는지에 대하여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교수를 바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아무래도 경솔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문 칼럼의 특성상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비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상 칼럼, 오피니언, 사설 등은 기사 등과 비교하여 좀 더 폭 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칼럼 등은 통상 필자의 의견과 해당 언론사의 입장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설이 없습니다. 임교수의 칼럼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라고 되어 있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4. 15.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대한 비방 등으로 보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그만 이슈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럼을 쓴 기고자를 검찰에 바로 고발한 것은 아무래도 과도한 조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과 불분명한 사실관계가 있는 칼럼이더라도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 올수록 정치권에서는 무차별적인 비판들이 서로를 향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들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표현물에 대하여 좀 더 성숙된 자세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자양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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