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혁신포럼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백지화하라”
문화혁신포럼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백지화하라”
  • 한지연
  • 승인 2020.02.1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 앞 기자회견
市, 4년 전 간송재단에 미술관 위탁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어긴 처사
특별전 수입 80% 재단에 전달
계획단계부터 ‘떠받들기’한 셈
市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것”
대구간송미술관백지화촉구
1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지연기자

대구문화예술혁신 포럼(이하 문예혁신포럼)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1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문예혁신포럼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미술관 운영을 개인 단체에 영구히 맡기는 것도 모자라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유용하려 하고 있다”며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총 4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사업의 연간 운영비는 49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하 간송재단)과 대구간송미술관 영구 관리위탁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문예혁신포럼은 대구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채정균 문예혁신포럼 회장은 “대구시의 간송 떠받들기와 혈세 낭비는 간송분관 건립계획 시작단계에서부터 포착됐다”며 “간송분관 건립 홍보 차 열린 간송특별전 입장 수익의 80%를 간송재단에 건넸고 전시준비를 위한 15억 원을 재단 측에 지원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행정 법규도 무시한 채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해당 사업이 어떻게 대구의 문화품격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지역미술관 운영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외지인 손에 맡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예혁신포럼 측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에 항의성 방문을 하고 △미술관 운영방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재 △재단 측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소지 등을 지적,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사업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사업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