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이 승강기도 없는 3층으로 이사?
복지시설이 승강기도 없는 3층으로 이사?
  • 정은빈
  • 승인 2020.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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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LH 소유 종합상가로 6월 이전
이동 편의시설 전무 계단만 존재
의회, 장애인 이동권 외면 지적
구청 “이달까지 다른 장소 물색
대안 없을시 승강기 설치 논의”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6월 이전할 월성동 한 상가의 층간 이동수단이 계단뿐이어서 장애인 회원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빈기자

대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4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길 계획인 가운데 이전 예정지를 두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18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2억원을 들여 오는 6월 월성로(월성동) 월성주공2단지아파트 종합상가로 이사할 계획이다. 이전 예정지는 전용면적 271.97㎡(공용면적 436.5㎡) 규모로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을 갖춘다.

학산로(월성동) 기존 센터는 종교시설 부속 건물로 달서구청이 지난 2006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했다. 하지만 건물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센터는 6월까지 자리를 비워야 할 형편에 놓였다.

달서구청이 새 센터 사무실로 계약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상가 3층이다. 문제는 이 건물에 승강기나 리프트(승강도우미) 등 편의시설이 없어 층간 이동수단이 계단뿐인 점이다.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장애인 회원은 5명이다. 신체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라면 계단으로 이동 중 다칠 염려가 뒤를 따른다. 공공시설이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배제의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체장애인 중 시각 장애와 우울증을 복합적으로 앓아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경사로와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한 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은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지역인 데다 달서구청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 입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회원의 경우 출장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전지를 바꾸면 이전비 차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연간 임대료 1천여만원(월 88만원)에 LH와 계약했는데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시세를 고려했을 때 임대료만 연간 5천여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달서구청은 우선 이달 말까지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했다.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내달부터 5월까지 이전지를 리모델링하면서 리프트, 승강기 설치를 LH와 협의할 계획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센터 직원도 개소 당시 5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늘었고 내년 4명 더 고용할 예정이어서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대한 저렴하게 이사할 방법이라 판단했지만 여러 위험이 대두된 만큼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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