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폐기물 7천392t 무단 투기 일당 적발
건축 폐기물 7천392t 무단 투기 일당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0.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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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성주지역 처리 업자 등 9명
8억7천만원 상당 부당 이익 챙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수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경북 영천, 성주지역 폐기물처리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8일 경북 영천, 성주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명을 구속,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3일, 15일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 대창면 3곳, 성주 용암면 1곳 창고·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천392t(톤)을 허가 없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수법으로 8억7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알선책 D씨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처리업자 E씨 등은 D씨를 통해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A씨에게 반입했다.

A씨와 바지사장 모집책 B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C씨에게 A씨 정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적발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또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해 창고 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D씨는 화물차량 기사들로부터 수집한 전국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해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자 E씨와 F씨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G씨와 공모해 경북 성주 용암면 G씨 사업장에 공터를 파낸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은폐하고, 법인인 J씨 명의로 경북 영천에 창고를 빌려 462t을 무단 투기해 적발됐다. E씨와 F씨는 또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고도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달 21~30일 이들을 전원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취득하고 나눈 이익 규모를 확인하고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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