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개정안 등 의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개정안 등 의결
  • 최대억
  • 승인 2020.0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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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

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천14억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 등 1천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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