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도내 첫 산모건강비 100만원 지급
영주, 도내 첫 산모건강비 100만원 지급
  • 김교윤
  • 승인 2020.0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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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이후 산모 대상 지원
소득수준 관계없이 1년간 지급
셋째아이에 36개월간 50만 원
출산장려 지원금도 대폭 인상
영주시는 감소하는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내 최초로 2020년 1월 이후 출산하는 산모에게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설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생일 기준 1년간 부모가 관내에 거주한 경우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은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산모 마사지 및 산후 운동관리, 양육교육 도서, 출산용품, 산모용품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산모의 선택권 확대와 만족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부터 지원하던 출생장려금의 경우 축하금(일시금)은 5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분할금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출산장려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50만원(36개월)으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출산장려 분할금의 경우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 지원하게 되며 2020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 금액(10만원)으로 변경 없이 지원된다. 산모건강관리비와 출생장려금 모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장시간 이동이 어려운 임산부 및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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