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키로 했다.
단, 이중주차·버스승강장·횡단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키로 했다.
단, 이중주차·버스승강장·횡단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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