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비용 인정 받으려면 전용보험 가입”
“업무용車 비용 인정 받으려면 전용보험 가입”
  • 김주오
  • 승인 2020.02.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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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용처리 기준 소개
잘못 운행했다간 세금 추징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으면
年 1500만원 한도 비용 공제
법인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제세를 추징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외제차 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했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용 승용차를 세법상 비용 처리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어떤 차량의 비용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주행거리 기준)만큼 인정받고 싶다면 승용차별 운행기록부도 작성, 비치했다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천500만원 한도에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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