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企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가이드’ 발간
특허청, 中企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가이드’ 발간
  • 이아람
  • 승인 2020.02.1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특허란 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