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집주소, 직장까지…감염자 신상 유출 파문
이름에 집주소, 직장까지…감염자 신상 유출 파문
  • 김종현
  • 승인 2020.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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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서 문서 공개 ‘논란’
대외비 표시 문서 카톡서 공유
시민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유출자 색출해 재발 막아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온 18일 카톡 등 SNS에 감염자 관련 인물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행정기관의 감염병 대외비 문서가 수시로 공개되고 있다.

18일 대구 거주 61세 여성이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뒤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이 환자는 결혼식에 참석해 퀸벨호텔 뷔페식당 등을 다녀왔다. 이날 오후 대구지역에는 감염자가 다녀간 결혼식을 치른 혼주이름과 주소, 직장까지 상세히 나오는 모 지자체의 대외비 문서가 사진으로 카톡에 공개됐다. 대외비 표시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이를 흘린 것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광주에서도 코로나 19의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이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비사관을 입건했다.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 개인 정보를 누설한 유출자로 밝혀지면서 광주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신뢰도는 크게 손상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뿐만 아니라 이번 대구 확진자도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정치권이나 유력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아무 의식없이 대외비 문서를 누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톡에 실명이 공개된 혼주와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는 주위의 의심과 눈총으로 고통을 받게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의 수사로 문서 유출자를 색출해야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대되면서 감염자와 접촉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공문을 전달받아 유포한 시민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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