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까지 중단됐다. 대구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특별 휴정하기로 했다. 휴정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재판은 진행한다고 지법은 밝혔다.
대구지법은 휴정 기간 재판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사무실 등 청사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결재나 보고는 물론 사적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구고·지법은 20일 오전부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했고, 나머지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 출입자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그러나 민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재판은 진행한다고 지법은 밝혔다.
대구지법은 휴정 기간 재판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사무실 등 청사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결재나 보고는 물론 사적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구고·지법은 20일 오전부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했고, 나머지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 출입자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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