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수원·안양·의왕…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풍선 효과’ 수원·안양·의왕…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 승인 2020.0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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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후 집값 급상승
9억원 이하 LTV 50% 적용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최근 3개월, 즉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이들 지역이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있다.

수원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경기도 비규제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1∼4위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중요한 지표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뛰는 상황이기에 규제지역 지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등 더 강력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경기도 중 비규제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른바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수용성, 즉 수원·용인·성남 중에서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도 규제가 만만찮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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