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는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될 예정이며,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천760원으로 오른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 원이며, 이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 원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는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될 예정이며,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천760원으로 오른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 원이며, 이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 원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