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더] 권택흥, 곽대훈 발의 산업기술보호법 규탄
[4.15 총선 레이더] 권택흥, 곽대훈 발의 산업기술보호법 규탄
  • 홍하은
  • 승인 2020.0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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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에 문제점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권택흥 예비후보는 2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 해당 법률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개정을 주장했다.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18년 7월 미래통합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해 11월 윤영석(미래통합당 경남 양산갑) 의원이 개정안을 반영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법안이다.

권 예비후보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정보 획득 과정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영업기밀을 노출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개정했다”며 “이후 사실상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라는 이름하에 노동자와 사측의 정보 비대칭성은 훨씬 심화되게 되고 노동자들은 산재 인정에 중요한 근거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공단이 있는 달서구 3선 구청장 출신인 곽대훈 의원이 과연 언제나 산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을 옹호하기보다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과 안전에 대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상황에 직업병 피해가 발생하더라고 국가가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며 “1호 법안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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