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대부분 ‘산업용’…의심자 관찰 무용지물
열화상카메라 대부분 ‘산업용’…의심자 관찰 무용지물
  • 정은빈
  • 승인 2020.0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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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군청·보건소 모니터링
출입구 찬공기에 ‘23.5도’ 표시
오차 범위 ±2도…날씨에 민감
의료용은 수억 원에 달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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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구청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20일 낮 입구를 지나는 사람들이 기온 영향으로 파란색~보라색으로 감지되고 있다. 정은빈기자

20일 낮 12시 50분께 대구 한 구청 1층 로비에 5명이 들어서자 열화상(열감지)카메라 화면에 최고온도가 떴다. 평균 체온과 거리가 먼 23.5도였다. 사람은 여러 명이었지만 개별 온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출입구에 사람이 몰려 있어도 찬 공기가 유입될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체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곳곳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가 대부분 산업용이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보건소 혹은 구청 건물 1층에 열화상카메라 총 11대를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들은 교대로 화면 앞을 지키면서 방문자 체온이 비교적 높으면 체온계로 체온을 재확인하고, 37.5도를 넘을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화상카메라(4대)는 일반생활·산업용으로 제작된 기종이다. 1천600여만원으로 영하 20도부터 120도까지 측정할 수 있고, 오차 범위는 측정값의 ±2도 또는 ±2%다. 2곳에서 운영 중인 기종도 산업용으로 측정 온도 범위는 영하 20도부터 120도까지, 오차 범위 ±2도 또는 ±2%다.

대구지역 관문인 동대구역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2대의 측정 범위는 영하 20도부터 250도로 더 넓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반월당역, 동대구역, 아양교역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는 각각 영하 20도부터 650~1천200도까지 측정할 수 있고 오차 범위는 역시 ±2도 혹은 ±2%다.

코로나19 감염의심 기준이 체온 36.5도보다 1도 높은 37.5도인 만큼 이들 장비로는 감염의심자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산다. 오차 범위로 ±2%를 적용하면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에 따라 오차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와 달리 의료용 카메라는 측정 오차 범위가 ±1도다. 출입구 앞에 설치된 장비의 경우 주변 기온의 영향으로 측정값과 실제 체온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일부 구청은 열화상카메라상 감염의심 기준도 정해두지 않았다.

한 구청 직원은 “장비와 사람 간 거리와 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온이 안 나온다. 바로 앞에서 재도 34도 정도로 나온다. 우선 이걸로 재고 체온계로 37.5도 되는지 봐야 한다”며 “카메라 몇도 기준으로 체온계 측정을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의료용 카메라는 5~6천만원부터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구매가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측정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대구 서구 한 계측기 업체 관계자는 “열화상카메라의 온도는 일반적인 것과 개념이 다르다. 외부에서 감지하는 거라서 날씨에 따라 32~34도로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 장비는 비접촉으로 인체 열을 감지할 수 있지만 추이를 보는 거라서 사람 온도는 체온계로 재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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