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구·청도지역 입영 잠정연기…내주부터 적용
병무청, 대구·청도지역 입영 잠정연기…내주부터 적용
  • 박용규
  • 승인 2020.0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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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청사.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와 경북 청도 거주자의 입영을 연기한다.

병무청은 21일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두 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대구·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입영 연기는 내주부터 적용된다. 해당 방침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창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대상자들의 학사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입영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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