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민생규제 혁신' 5대 과제 선정
대구시, '지역민생규제 혁신' 5대 과제 선정
  • 김주오
  • 승인 2020.02.23 2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지난해 대구시에서 건의한 5건의 안건을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에 50건의 과제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시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규제 혁신 및 지역기업애로사항 등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 해결 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규제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3월 장관상 시상 예정)에 이어 민생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 선정과제를 보면 먼저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80세 초과자 질병 관련 가입 불가)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후공장의 슬레이트 해체 지원도 현재는 주택만 철거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창고, 축사, 공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산업단지내 공장까지 확대 추진토록 했다

또 사설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평가 인증전 6개월간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공백기간 동안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PC방 및 노래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등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