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왕따 되나…13개국, 韓 입국 제한
국제 왕따 되나…13개국, 韓 입국 제한
  • 박용규
  • 승인 2020.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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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단절 속출
이스라엘, 22일 130명 입국 거부
어제 다시 철회…헛걸음 귀국
영국·바레인 등 증상자 격리
의료검사 등 검역절차 강화도
되돌아온여행객들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과의 출입국 단절을 추진하는 외국 국가들이 늘고 있다. 현재 세계 13개 국이 해당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지금까지 13개 국이다.

이스라엘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 명을 입국 금지 통보 후 약 2시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같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한국·일본 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최초 시행했으나 23일 철회했다.

영국은 한국 등 7개 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도 한국과 북한 등 7개 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 제공 등 검역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바레인도 한국을 비롯한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모아는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해야 한다.

이외에도 브루나이 공화국,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이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 및 검역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해 과도한 대응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가 지금 추세로 급증할 경우 이런 조치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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