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출원 10년 만 12배 증가
특허청, 우선심사출원 10년 만 12배 증가
  • 이아람
  • 승인 2020.0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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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로 출원된 상표가 최근 10년(2009~2019년) 새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표출원 증가로 상표심사가 지연돼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심사 도입초기인 2009년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5천734건, 지난해 7천595건으로 크게 증가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심사는 약 7개월가량 소요된다.

특히 기존 우선심사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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