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규정 속도 미준수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B씨 등 18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도로결빙 예상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기상예보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설제 살포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입건된 운전자 중 사망자와 종합보험가입자 등 16명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또, 규정 속도 미준수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B씨 등 18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도로결빙 예상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기상예보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설제 살포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입건된 운전자 중 사망자와 종합보험가입자 등 16명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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