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경주시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 개시일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경주시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 개시일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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