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조짐… 최악사태 대비해야
코로나19 대유행 조짐… 최악사태 대비해야
  • 승인 2020.0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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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이 다 뚫렸다. 가장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단계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전국각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수가 폭증해 600명을 넘기고 6명의 사망자가 나온 23일에야 감명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문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전국 17개 시도와 군부대는 물론 정부청사까지 뚫렸다.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입원환자 대부분이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를 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 9개 병원 의료진 약 20명이 감염돼 병원내 감염마저 코앞에 닥친 상황이다.

이제 방역대책은 국무총리의 지휘하에 감염원 차단에서 피해완화로 선회하고, 대중교통 운행제한 등 더 엄격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당장 교육부는 휴업명령권을 발동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전국 단위 개학 연기는 초유의 일이다. 대구시민들은 2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당한다. 대구방문 타지역 거주자도 외출자제 등 마찬가지다. 실내공간 행사도 자제토록 했다. 그렇잖아도 유령도시처럼 인적이 드문 대구경북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원하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1일 대구·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명칭으로 법적근거가 없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경계령이 발동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고, 바레인과 영국 등 15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을 막은데 이어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처지로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인 입국금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과할 정도로 선제대응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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