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 해체를” 국민청원 55만 돌파
“신천지 강제 해체를” 국민청원 55만 돌파
  • 강나리
  • 승인 2020.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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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집단 감염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시작 하루만인 지난 23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은 24일 오후 6시 기준 55만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가 창궐한 본거지로 지목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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