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안동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현기
  • 승인 2020.0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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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12억 투입 대기질 개선
신청 희망자 내달 2일까지 모집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대기 배출 시설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며 해당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며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노후 대기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동시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규모의 국·도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 등 환경과 기업경제가 상생하는 환경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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