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검역법 개정 시 입국 금지에 국가 추가”
[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검역법 개정 시 입국 금지에 국가 추가”
  • 윤정
  • 승인 2020.02.25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한정 만으로 해결 안돼”
 
21대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 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했다”며 “지역 한정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입국 금지에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 지역민과 접촉하고 그 지역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