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정 만으로 해결 안돼”
21대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 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했다”며 “지역 한정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입국 금지에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 지역민과 접촉하고 그 지역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정 예비후보는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 지역민과 접촉하고 그 지역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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