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2천만원부터 최대 2억까지다.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결정해 융자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2천만원부터 최대 2억까지다.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결정해 융자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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