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취소도 서러운데 위약금 내라니”
“결혼식 취소도 서러운데 위약금 내라니”
  • 이아람
  • 승인 2020.0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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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예식 상담 67배 늘어
대구지역 예비부부 접수 폭주
“코로나19 사회재난으로 분류
계약금 반환 청구 할 수 없어”
결혼식 관련 국민 청원도 등장
#1. A씨는 다음달 21일 대구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호텔측에 예식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호텔은 총 예식금액의 35%인 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알린 뒤, 이를 어길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A씨는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배상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 B씨도 다음달 22일께 대구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예정돼있다. 이에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예식을 오는 9월으로 연기하려하자 예식장으로부터 위약금 140만 원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듣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예식업체와 예비부부간 계약 취소 관련 분쟁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염병 발생에 따른 마땅한 환불 지침이 없어 대구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구시 및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1~24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 동기(2건) 대비 67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비롯,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등을 상대로 대구지역 예비부부들의 예식 관련 불만 접수가 폭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한 예식 취소 및 변경 건에 대한 위약금이 합당한 지를 묻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 약관에서 이용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예식장과 호텔 등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역 소비자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관련 대안정책 마련 부탁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맘카페, 결혼준비카페 등 회원들을 중심으로 6천 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써 금전적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며 “센터에서는 60일, 30일 전 등 계약일 기준에 따라 사후대책을 안내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국외여행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4일 1372에 접수된 대구지역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189건으로 전년 동기 30건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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