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이 분수령’ 대구 모든 집회 금지
‘일주일이 분수령’ 대구 모든 집회 금지
  • 강나리
  • 승인 2020.0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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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6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모든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중대본과 협의해 더 엄격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아직은 신천지 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자기 보호에 신경을 써준다면 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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