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27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치청 및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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