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용 휴대용 카시트 보호기능 미흡
저가용 휴대용 카시트 보호기능 미흡
  • 이아람
  • 승인 2020.0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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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용 휴대용 카시트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은 보호 기능이 미흡해 어린이가 다칠 위험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KC인증 제품을 놓고 6세 더미(인체모형)를 중형승용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시속 50㎞로 주행 중 고정벽에 충돌하는 시험을 했다.

그 결과 미인증 제품 1종은 더미의 목 부위가 가로 방향으로 찢어졌고 또 다른 미인증 제품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 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또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과 호흡기, 눈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을 각각 약 2.2배(166㎎/㎏), 1.8배(138㎎/㎏) 초과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제품에 부착된 끈(벨트)을 이용해 좌석 시트에 고정한 뒤 제품에 부착된 벨트를 어린이에게 채우고 중간 패드에 차량 안전벨트를 통과 시켜 다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 차량 안전벨트와 제품 벨트를 둘 다 풀어야 가능한 만큼 대처 시간 지연으로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카시트 안전관리·감독 강화 △카시트 의무사용 대상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이런 문제를 고려해 경찰청에 카시트 의무사용 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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